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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구직급여 하루 수령액 계산 방법 총정리

by 오늘의나입니다! 2025. 5. 15.

구직급여 알아보기

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며, 하루에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?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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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제도 중 하나로,
이직 전 평균임금과 지급률, 지급일수 등에 따라 일일 수령액이 결정됩니다.
2025년 기준 변경사항과 함께, 구직급여 일액 계산법과 실제 수령액 예시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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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임금 계산 방법부터 이해하자

구직급여 계산의 출발점은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입니다.
이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.
즉, 월급 ÷ 30일 × 3개월 ÷ 총 근무일수로 산정되는 셈입니다.

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었다면,

"300만원 × 3개월 ÷ 90일 = 1일 평균임금 100,000원"으로 산출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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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일액 기본 공식

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% 수준으로 지급됩니다.
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구분 기준 내용

지급률 평균임금의 60%
하한액 2025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73,000원 (8시간 기준)
상한액 하루 최대 80,000원

중요: 지급액이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액 적용,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 적용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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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수령액 예시 계산 (표)

월급(세전) 평균임금 지급률 60% 일일 수령액 (하한/상한 적용)

150만원 50,000원 30,000원 73,000원 (하한 적용)
250만원 83,000원 49,800원 73,000원 (하한 적용)
400만원 133,000원 79,800원 79,800원
500만원 166,000원 99,600원 80,000원 (상한 적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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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한 지급 조건 요약

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며,
이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
또한,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, 고용센터에서 1차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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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일 수령액만큼 중요한 '지급일수'

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

180일~3년 120일 150일
5년 이상 150일~240일 180일~270일

총 수령액 = 일일 지급액 × 지급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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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단한 시나리오: 35세 직장인의 구직급여 예시

"김대리는 3년간 일했으며, 월급은 세전 280만원이었다.
고용보험 가입기간은 3년, 평균임금은 약 93,000원.
60%는 55,800원이지만, 하한 73,000원 적용.
따라서 하루 73,000원 × 120일 = 총 8,760,000원 수령.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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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: 구직급여 받을 때 아르바이트 가능할까?

"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.
고용센터에 ‘근로내용신고서’를 제출하고,
주 15시간 미만 또는 단기/간헐적 근로일 경우 일부 수급이 가능합니다."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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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 (표)

제출 서류 설명

이직확인서 회사에서 제출
신분증 본인 확인용
통장사본 급여 입금용
구직신청서 워크넷 작성
교육 이수증 온라인 수강 가능

구직급여 일액은 ‘하루 생계’와 직결되는 중요한 수치입니다. 위 공식과 표를 활용해 본인의 예상 수령액을 꼭 계산해보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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